"복권 사업 투자해라" 지인 속여 1억6000여만 원 챙긴 30대

박아론 기자 2023. 10.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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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을 속여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6일부터 2021년 3월24일까지 지인 B씨에게 "복권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제공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27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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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복권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인을 속여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6일부터 2021년 3월24일까지 지인 B씨에게 "복권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제공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27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판사는 "피해자를 기망해 다액의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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