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지원'…창원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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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동행'이 문을 열었다.
경상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와 협의해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동행'을 창원의 임대주택에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단기 거주시설, 학대 피해 장애인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인근 시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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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동행'이 문을 열었다.
경상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와 협의해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동행'을 창원의 임대주택에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단기 거주시설, 학대 피해 장애인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인근 시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동행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숙식과 함께 심리상담, 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8명이다.
경찰과 1366 긴급전화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소 의뢰를 하면 되고, 입소 기간은 2년 이내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 창구인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게 신속한 보호조치와 심신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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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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