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성적 학대 당했는데도 선처해달라는 딸들…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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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탄원서 고려’…징역 5년 선고
친딸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의 피해자인 두 딸과 아내는 법원에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딸인 피해자를 10여차례 이상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하고 둘째 딸 역시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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