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수영복 몸매 공개…지지자들 “한 편의 화보” 응원 봇물

이예린 기자 2023. 10.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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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영복 입은 모습을 공개했다.

업로드 직후 조 씨는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수영복 사진을 게시한 이튿날인 20일 조 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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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입시비리 혐의 인정 내용 게시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영복 입은 모습을 공개했다. 업로드 직후 조 씨는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조 씨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 리조트&스파에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다.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홍보 효과 어마어마하다” “뭘 해도 스타일리쉬” “그 와중에 꼭 귀엽다” “성괴(성형 괴물)에 모든 게 조작인 누구와 비교도 안 되는 대척점에 서있는 조민 씨 응원한다” “장관님 닮아서 길쭉길쭉 이쁘다”는 댓글이 달렸다.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수영복 사진을 게시한 이튿날인 20일 조 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3일 조 씨는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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