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번에 전과 21범 30대, 출소하자마자 또 도둑질

임상범 기자 2023. 10.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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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징역형을 세 차례나 받고도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저지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 등 총 21번의 범죄 전과가 있는 A 씨는 절도죄로 수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절도액과 무관하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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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징역형을 세 차례나 받고도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저지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우암동과 내덕동, 오창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총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2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절도 등 총 21번의 범죄 전과가 있는 A 씨는 절도죄로 수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불구속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절도액과 무관하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절도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가법상 절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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