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꼼수사퇴' 논란 LH, 이번엔 '전관업체 적용대상' 축소

안태훈 기자 2023. 10.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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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직급 기준을 적용해 대상 인원 줄인 건 '제 식구 감싸기' 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자료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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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퇴직일 3년 이내인 자가 포함된 업체는 전관업체로 보고 용역 입찰 때 최대 감점을 부여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9월 22일 전관업체 불이익 기준을 공개하며 한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LH는 '직위'가 아닌 '직급' 기준 2급 이상만을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크게 줄어 '제 식구 감싸기'식 꼼수 개혁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실을 통해 JTBC가 입수한 직위 기준 LH 2급 이상 임직원은 724명입니다.

그러나 직급 기준으로 하면 420명으로 줄어듭니다.

LH 정규직 임직원이 총 8779명(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3분기 공시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직위 기준 LH 2급 이상의 비중은 8.24%, 직급 기준으로 바꾸면 4.78%로 낮아집니다.

익명을 요구한 LH 관계자에 따르면 LH에선 직위 기준 2급 이상이면 누구나 위임전결상 결정 권한이 있는 자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직위와 직급의 차이는 단지 연봉뿐이란 얘기입니다.

즉, 직위 기준 2급 이상은 퇴직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권한과 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이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전관업체 불이익 대상을 '직급'이 아닌 '직위' 기준으로 해야 전관 개혁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입니다.

LH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취업 제한 대상 규정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직급과 무관하게 관련 업체에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LH 용역 입찰 때 최대 감점을 적용하고, 직위 2급(직급 기준 3급)이 이직한 업체에도 최대 감점의 절반 수준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철 의원은 "LH가 직위가 아닌 직급 기준 2급 이상으로 전관업체 불이익 대상을 잡은 건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 철근 누락 사태 때 불거진 '임원 꼼수 사퇴'에 이은 두 번째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LH는 지난 8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임원 전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퇴직을 앞둔 임원들인 것으로 밝혀져 당시 '임원 꼼수 사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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