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 쓰는 땅 팔고 나 몰라라…평창군의 34억짜리 ‘갑질’
21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첨단영상감시솔루션기업 엘텍코리아는 지난 2021년 8월 공유재산매매계약을 통해 평창군 소유의 토지 15만5675㎡를 34억1530만원에 매입했다. 평창군의 데이터센터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평창데이터센터사업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 민간자본 36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센터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좌초됐다.
평창군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준비 기간이 보름으로 짧았고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것이 패인이었다. 당시 군의회 의원들도 중요한 사업에 대한 평창군청 실무자들의 준비가 미비했던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엘텍코리아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평창군의 원활한 투자 유치와 인프라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했다. 엘텍코리아는 평창군에게 토지를 반납할 테니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엘텍코리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됐다.
엘텍코리아는 구체적으로 진부면 호명리 산42, 산49-3, 69-2, 82-4, 84-3, 84-4, 84-5, 84-7, 85, 86, 87번지 등 총 11필지를 평창군으로부터 사들인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목이 임야로 지정된 산24번지와 산49-3번지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다.
나머지 필지의 지목은 전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현재 농림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매수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업이 아니면 활용이 불가능한 땅이다.
권익위는 엘텍코리아의 손을 들어 줬다. 권익위 제2소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피신청인인 평창군수에게 군유재산 매매계약에 대해 환매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관계기관인 강원도지사에게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를 전제로 한 공유재산 매각 사례 점검과 필요한 업무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도 2008년 4월 27일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2013년 7월 11일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했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고한 판례도 있다.
권익위 위원들은 “투자유치를 전제로 민원 센터 건립을 추진한 양측 중 공유재산 활용의 책임이 엘텍코리아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공유재산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에 매매계약에 대한 환매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엘텍코리아는 연 매출이 50억원 안팎인 중소기업이다. 엘텍코리아는 수년째 연 매출의 과반에 달하는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다달이 지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엘텍코리아 관계자는 “애초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 땅을 팔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땅장사를 한 것도 모자라 갑질까지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평창군은 계획변경을 통해 지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엘텍코리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남아있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내부 절차를 거쳐 권익위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창군 관계자는 “당시 군수와 담당자가 모두 바뀌어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국가 예산이 걸린 만큼 절차를 지켜야 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이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 환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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