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8억 빼돌려 해외여행에 리조트 회원권 사…간큰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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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급식비 등 학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산 한 사립고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여간 89회에 걸쳐 기숙사비, 급식비 등 8억3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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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기숙사비, 급식비 등 학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산 한 사립고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여간 89회에 걸쳐 기숙사비, 급식비 등 8억3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숙사 회계 업무와 관련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결재받은 뒤 출금증에 학교 직인 도장을 받는 수법으로 학교 운영 관련 공금을 보관한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고가 차량 매수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횡령 범행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지만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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