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가르치다 6살 제자에게 뺨 맞자, 똑같이 뺨때린 관장

김재식 기자 2023. 10. 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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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기술을 배우던 6살 원생의 실수로 뺨을 맞은 유도관장이 화를 내며 같은 방식으로 그 원생의 빰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4월 낙법 등의 유도를 가르치던 도중에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 며 1차례 뺨을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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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때렸으니 똑같이 맞아라"…아이 입술 찢어져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 News1 DB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유도 기술을 배우던 6살 원생의 실수로 뺨을 맞은 유도관장이 화를 내며 같은 방식으로 그 원생의 빰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4월 낙법 등의 유도를 가르치던 도중에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 며 1차례 뺨을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아동학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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