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코앞'…전국단위 新사업자 등장할까 [IT돋보기]

안세준 2023. 10. 21. 0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조차 수익 모델 발굴에 실패하며 철수한 대역에서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하는 전국단위 신규사업자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1개월 간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11월20일부터 한달 간 5G 28㎓ 신규사업자 모집
권역별·전국단위로 나눠 할당…권역·전국단위 동시 신청도 가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조차 수익 모델 발굴에 실패하며 철수한 대역에서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하는 전국단위 신규사업자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1개월 간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 5G 전국망인 3.5㎓ 대역을 사용 중인 이통 3사의 참여는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할 당시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 기지국 장비를 각각 1만5천대 의무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3사는 28㎓ 대역에서의 수익 모델 발굴에 실패하며 의무구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사 평균 28㎓ 장치 구축률은 10%대다.

이에 3사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28㎓ 생태계 활성화에 투자할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5G 28㎓ 주파수, 권역·전국단위 나눠 할당…"전국단위 모집 쉽지 않을 듯"

5G 28㎓ 주파수 할당조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권역단위별 할당을 비롯한 전국단위 할당이다. 둘 중 하나를 택일해 신청하거나 권역과 전국단위를 모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역단위 신청에 대한 권역 구분은 7대 광역권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이다. 권역별 28㎓ 의무구축 수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전국단위의 경우 주파수 할당 이후 3년 차까지 기지국 장비 6천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전국단위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3년 이내 기지국 장비를 6000대 구축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투자 대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8㎓ 할당에 현재까지 관심을 보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전국단위보단 제주권 등 일부 지역에서 권역단위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단위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이 740억원대인데 반해 권역단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특히 제주권은 20억원이 채 되지 않고 의무구축 수량도 낮아 지역 기업의 진출이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국·권역별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742억원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