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맺힌 절규…입법으로 응답해야[기자의눈]

정재민 기자 2023. 10. 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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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전에 접어들며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국회 출석에 따른 것으로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입법이 선결 과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피해자 A씨는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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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공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전에 접어들며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국회 출석에 따른 것으로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입법이 선결 과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피해자 A씨는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일제히 A씨를 위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모은 재판기록이 모두 1268장이다.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의 무게"라고 했다.

A씨는 이날 기록물 열람, 피해자의 방어권 등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고, 여야는 부산고등법원을 상대로 재판부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는 모든 공판에 참여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는데 법원은 오히려 공판 기록 열람도 거부하고 '소송해서 받아 가라'고 안내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가 (공판 기록) 열람 신청을 거절당했을 때 피해자가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웬만하면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 두 위원은 범죄 피해자에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재판장이 사건 기록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A씨의 인터뷰를 보고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과했다.

A씨는 "재판 기록 열람, 성범죄 추가 조사만 했어도 보복, 협박은 없었을 것"이라며 "1차 피해는 가해자로부터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로부터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한 뒤 국회를 떠났다.

여야는 이미 지난 10월 돌려차기 사건 재발 방지 일환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한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하지만 A씨의 호소는 국감장에 퍼졌다.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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