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로봇청소기, 청소하다가 멈춰요[호갱NO]
강신우 2023. 10. 21.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로봇청소기를 40만원에 구입했는데 배터리가 충분해도 청소 중 멈추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는 로봇청소기를 구입하고 9일 만에 사업자에게 하자 현상을 호소하며 반품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하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기에 사업자의 주장대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반품없이 의사표시만으로 가능
“사업자, 전액 환불 및 지연이자 지불해야”
“사업자, 전액 환불 및 지연이자 지불해야”
Q. 로봇청소기를 40만원에 구입했는데 배터리가 충분해도 청소 중 멈추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로봇청소기를 구입하고 9일 만에 사업자에게 하자 현상을 호소하며 반품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사업자는 당시 반품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점검을 받아보라’로 유도해 소비자는 반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약철회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이고 배송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 놨는데요.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는 반품 행위없이 의사만 표시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는 구입 후 9일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소비자가 반품을 곧바로 하지 않고 청소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품 가치 하락’으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하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가치 하락이 있다고 해도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하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기에 사업자의 주장대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입대금 40만원 전액을 지불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해 구입대금의 환급일까지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소비자는 로봇청소기를 구입하고 9일 만에 사업자에게 하자 현상을 호소하며 반품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사업자는 당시 반품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점검을 받아보라’로 유도해 소비자는 반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약철회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이고 배송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 놨는데요.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는 반품 행위없이 의사만 표시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는 구입 후 9일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소비자가 반품을 곧바로 하지 않고 청소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품 가치 하락’으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하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가치 하락이 있다고 해도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하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기에 사업자의 주장대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입대금 40만원 전액을 지불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해 구입대금의 환급일까지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NS홈쇼핑,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방송 출연 전격 취소
- 이선균, 협박에 3억5천만원 전달..."마약 공급책은 아니다"
- 고양이 담벼락 내려쳐 잔혹 살해한 2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 40대 편의점 주인, 초등학생 성추행…“18명 피해 확인”
- 다니엘 헤니♥루 쿠마가이 결혼…"친구→열애설 계기 연인 발전"[공식]
- "칼 잡아!"...'염산 난동' 40대, 경찰특공대에 혼쭐난 영상보니
- 여고 화장실에 떨어진 갑티슈…안에서 반짝인 ‘이것’은
- "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나"...'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 연금개혁 시나리오 24가지…고갈 없는 방안 3가지뿐
- “PC방 살인, ‘심신미약’ 면죄부 안돼”…범인이 받은 형량은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