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걸음에 딱 걸렸네…권고사직에 앙심 품고 불지른 40대

차은지 2023. 10. 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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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괴롭혀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되자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지른 40대가 처벌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B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 70평과 450평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지난해 3월 15일 B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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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걸음걸이, 망막·지문처럼 미묘한 차이 있어" 유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을 괴롭혀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되자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지른 40대가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B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 70평과 450평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지난해 3월 15일 B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골프클럽 CCTV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며 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일 A씨가 외출했던 사실과 외출 당시 복장과 CCTV 영상 속 인물의 복장이 일치하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오랜 기간 A씨와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속 영상 속 인물의 팔자걸음으로 걷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A씨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게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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