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찍고 유포하겠다”…자녀 친구 여고생을 22차례 성폭행한 50대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직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자녀의 친구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며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친구의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 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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