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옆집서 들리는 술게임·민망한 소리…이 오피스텔 정체는?

이수민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2023. 10. 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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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만 되면 남성들이 악을 지르거나 술 게임 소리, 연인간 사랑을 나누는 교성 등이 벽 너머로 들려온다.

방을 빌려주는 사람 역시도 별도의 숙박업 등록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무지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 A씨(28·여)는 "외부인들이 공동현관 비번 공유하면 범죄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찜찜한 기분이다"며 "하루 놀고 가는 여행객 특성상 밤에 음주 등 파티를 열어 소음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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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충장로 등 광주 도심 불법 공유숙박 활개
광주서 정식등록업소는 단 1곳…500여곳 불법영업
상무지구 밤거리. ⓒ News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 # 상무지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 20대 A씨는 최근 옆집의 소음 고통을 경찰에 수십번 신고했다. 밤만 되면 남성들이 악을 지르거나 술 게임 소리, 연인간 사랑을 나누는 교성 등이 벽 너머로 들려온다. 경찰은 경고만 주고 가기 일쑤고 부동산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담판을 짓고 오기로 한 날.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 자고 가기로 했다. 주의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유숙박'의 존재를 알게 됐다.

# 광주 도심 충장로에 위치한 B오피스텔의 경우 각 호실당 입주민 1명에 한해서 건물 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입주신청서를 작성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한다. 그런데 최근 이 오피스텔 근처에 불법 주정차가 크게 늘었다. 밤이 되면 주차장 출입구와 인근 편의점 문을 막아설 정도로 차가 많다. 이들 차주의 공통점은 전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다는 점. 전부 공유숙박 이용객이다.

광주 도심인 상무지구와 충장로 등지에 불법 공유숙박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공유숙박업소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사생활 침해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유숙박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지역과 날짜, 투숙객 인원수 등을 설정하면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방을 빌려주는 사람 역시도 별도의 숙박업 등록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

공유민박업 자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안전,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렵다.

실제로 취재진이 유명 공유숙박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각각 '상무지구'와 '충장로'를 검색한 결과 수십개의 방이 '입실 가능'으로 나왔다.

돈을 지불하고 나면 주택의 주소와 호실, 비밀번호 등을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와 예약자가 동일한지에 대한 별도 신원 확인은 거치지 않는다.

상무지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 A씨(28·여)는 "외부인들이 공동현관 비번 공유하면 범죄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찜찜한 기분이다"며 "하루 놀고 가는 여행객 특성상 밤에 음주 등 파티를 열어 소음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장로에 거주하는 B씨(26)는 "캐리어를 끌고 오는 여행객을 자주 보는데 분리배출 규칙을 숙지하지 못한 외부인들이 제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지 의심이 든다"며 "간혹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날 때도 있는데 위생문제부터 소음 방범까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공유숙박업소 중개 사이트에 게시된 광주 숙소. (사이트 갈무리)

현행법상 도시에서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이 필수다.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시설을 공유하면 민박업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에 특례신청까지 해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 탓에 광주에서 민박업 등록·영업 중인 합법적인 숙소는 1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숙박 분석업체에 따르면 광주 내 공유숙박업소는 576곳으로 조사됐다.

또 유명 공유숙박업 중개 애플리케이션은 예약 결제 전까지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소를 파악해도 여행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각종 이유로 둘러대는 경우가 많다.

처벌이 약해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불법 공유숙박 업소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속이 된다고 해도 벌금보다 수익이 많은 실정이다. 현행법엔 불법 숙박업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도 없다.

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 공유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유숙박업 문제를 지적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미준수와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악취, 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등을 통해 공유숙박업소 등록 시 합법업소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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