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바이든 행정부 '가짜뉴스 삭제' SNS플랫폼 접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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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정부가 허위사실 삭제 요청 등의 목적으로 SNS 기업과 접촉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의 명령을 대법원이 일시 중지시켰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SNS 기업과 접촉을 금지한 하급심의 예비적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연방 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지난 7월 루이지애나주 연방 법원의 테리 A. 도티는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 정부 관계자와 SNS 기업 간 접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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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 연방 정부가 허위사실 삭제 요청 등의 목적으로 SNS 기업과 접촉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의 명령을 대법원이 일시 중지시켰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SNS 기업과 접촉을 금지한 하급심의 예비적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연방 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다만,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정으로 백악관과 법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정부 기관 당국자들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SNS상 '가짜 뉴스'를 삭제하기 위해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CNN 대법원 분석가인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이 본안에 대해 반대 판결을 하지 않는 한 SNS 기업들과 소통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작년 백악관을 비롯해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 기관이 코로나19와 선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위헌적인 검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가짜 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선 사기 주장 등에 대한 SNS 게시물에 정부가 개입해 이를 차단·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루이지애나주 연방 법원의 테리 A. 도티는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 정부 관계자와 SNS 기업 간 접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도티 판사는 국가안보 위협 및 범죄행위 등 일부 사안엔 예외를 적용하면서도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연방 정부는 항고했으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의 명령을 축소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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