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인생 포기한 놈이야” 음주측정 불응 50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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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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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강원 춘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씨는 “나 인생 포기한 놈이야” 등의 폭언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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