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두 눈 다 실명했는데…수술 성공했다 홍보한 동물병원
병원, 실수였다며 허위광고 인정안해
견주와 강아지, 매일 고통속 피 눈물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자식 같던 반려견이 눈 수술을 받은 후 실명했는데 병원은 이를 성공사례라며 거짓으로 홍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포항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29일 7살 된 반려견의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산에서 유명한 B 동물병원을 찾아 먼저 왼쪽 눈의 백내장 등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오른쪽 눈은 의사의 권유로 안약 치료를 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B 동물병원이 안과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치료를 잘해준다고 알려져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반려견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했고 병원은 회복하는데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A씨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어 지난 8월 초 부산의 다른 동물병원을 찾았더니 반려견의 양쪽 눈이 모두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반려견의 눈은 각막 천공, 안구 위축, 망막 손상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수술받기 전 시력이 40%가량 남아있어 주인과 눈맞춤을 하던 반려견은 수술 후 앞을 보지 못해 항상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밥도 잘 못 먹어 많이 말랐다. 또 부딪히고 넘어질 때를 대비해 머리에 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다.
더 황당한 일은 B 동물병원이 A씨 반려견의 수술 전후와 양쪽 눈 사진을 바꿔서 수술 성공사례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한 달가량 올려놓았던 것이다. 수술받기 전 귀여운 모습을 수술 후라고 소개했고, 수술 1개월 후 사진에는 수술하지 않아 비교적 상태가 좋았던 오른쪽 눈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하다 발견하고 B 병원에 항의했으나 변명으로 일관해 관련 사실을 당국에 고소하고 반려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공개했다.
B 병원 원장은 이에 대해 실수였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 병원장은 한 수 더 떠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병원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를 거쳐 허위광고로 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B 병원장은 언론 취재 과정에서도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했다. 블로그 사진은 치료가 성공한 것이 맞기 때문에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강아지의 실명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축산부의 수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후에야 허위광고가 실수였다면서 사진을 엉터리로 올린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강아지의 실명도 부산의 다른 유명 병원의 정식 진단서가 발급되자 받아들였다.
그는 "반려견의 왼쪽 눈을 수술하고 오른쪽 눈 사진을 올려 좌우를 혼동했고 수술 전 사진을 수술 후 모습이라고 소개해 두 가지 사진이 잘 못 됐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수술 성공은 왼쪽 눈의 각막 궤양에 대한 응급수술에 성공했다는 취지였다. 강아지 보호자에게도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였더라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에 이의는 없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겠으며 변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블로그 광고를 믿고 찾은 병원이었는데 속았다는 생각이다.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어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 알리고 병원 측과 법적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견을 치료하기 위해 8차례 부산을 방문하고 660만원의 치료비를 사용한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고 울부짖었다.
그는 "많은 병원 중에 그 병원에 가서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고 실명하게 만들어 자책감이 너무 심하게 든다. 강아지가 여기저기 부딪히며 남은 생을 고통받으며 살 것을 생각하면 후회가 크다. 수술대에 강아지를 올린 것은 나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다. 병원과 싸움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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