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상풍력으로 발전사업 물꼬 트나…법 개정 속도
전기사업법 개정 재논의…대규모 발전 사업 한정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한전이 해상풍력으로 발전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전이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선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국회 국정감사 이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한전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 적기 추진 및 제도·역량 등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사장에 취임한 지 한달 된 김 사장은 한전의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해상풍력 발전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자금력과 기술력, 풍부한 해외 파이낸싱 경험을 갖춘 한전이 적극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며 "한전이 신재생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발전원가는 대폭 낮아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그만큼 흡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송·배전과 전기판매 사업만 가능하다. 지난 2001년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 부문을 나눠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로 분리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이 다시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제기돼 왔다.
앞서 2020년 7월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전이 신재생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를 한정해 한전에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을 마지막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멈춰선 상황이다. 국회 산자위에서 몇 차례 상정돼 논의되긴 했으나, 검토만 된 채 3년째 계류 중이다.
당시엔 검토 의견으로 "한전과 같은 대규모 공기업의 참여 허용으로 인해 민간의 사업 영역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라 REC(공급인증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규모와 범위를 한정하고 발급 받은 REC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는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또 "한전 등 공기업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기 판매와 신재생 발전 사업 부문 등의 회계·조직을 분리 운영하도록 해 전기요금 원가 등의 왜곡을 방지하고, 송·배전망을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다.
현재로선 당시 법안 마련에 뜻을 모았던 의원들이 대부분 상임위를 떠나며 새롭게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논의가 개시되면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안 해상풍력(1.5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1.2GW), 제주 한림 해상풍력(100㎿)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한전이 해상풍력 발전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 등 수익성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전이 직접 발전에 나서게 되면 발전원가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해외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초기 매몰비용이 크고, 전력 계통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민간의 투자에만 기대기 어려운 특수성도 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한전이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게 돼도, 단서 조항으로 '대규모 발전 사업'에만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 관계자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김 사장)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 국감 끝나고 시작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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