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만난 남성 3명에 1억5천만원 뜯어낸 20대 여

이종재 기자 2023. 10. 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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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3명의 남성을 속여 약 1억5000만원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또 이혼남녀 만남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옆에서 잘하겠다"고 속여 107회에 걸쳐 4690여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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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3명의 남성을 속여 약 1억5000만원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5~11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2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어 당장 춘천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 도와주면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열심히 일하면서 빚도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 같은해 11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9829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이혼남녀 만남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옆에서 잘하겠다”고 속여 107회에 걸쳐 469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마찬가지로 이혼남녀 만남앱을 통해 접근한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7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 B씨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C씨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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