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때렸으니 너도 맞아" 6살 원생 뺨 때린 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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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수업을 하다 6살 원생에게 뺨을 맞은 데 화가 나 그 원생의 뺨을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4월 낙법 등의 유도를 가르치다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1차례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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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유도 수업을 하다 6살 원생에게 뺨을 맞은 데 화가 나 그 원생의 뺨을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4월 낙법 등의 유도를 가르치다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1차례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원생은 A씨의 신체적 학대로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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