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비난 금지 명령 위반으로 5000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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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산 부풀리기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아서 엔고론 뉴욕 판사가 20일(현지시간) 법원 직원 비난 발언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0 달러(약 678만 원)을 부과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엔고론판사는 또 트럼프가 재차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투옥 등 더 강한 처벌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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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는 삭제했으나 선거사이트에선 안 해
판사 다시 위반 땐 "고의든 아니든 투옥 가능" 경고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산 부풀리기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아서 엔고론 뉴욕 판사가 20일(현지시간) 법원 직원 비난 발언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0 달러(약 678만 원)을 부과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엔고론판사는 또 트럼프가 재차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투옥 등 더 강한 처벌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초기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엔고론 판사의 법원 서기 앨리슨 그린필드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슈머의 여자 친구”라는 설명과 함께 “그가 재판을 나에게 불리하게 이끌고 있다”고 썼다.
이 내용은 지난 3일 엔고론 판사가 발언 금지 명령을 내린 당일 트루스 소셜에서 삭제됐으나 트럼프의 선거 웹사이트에 올린 것은 삭제되지 않았다가 지난 19일 이를 확인한 엔고론 판사가 트럼프 변호인단에 알리자 삭제됐다.
크리스토퍼 카이스 트럼프 변호사는 20일 법원에서 “부주의로” 삭제하지 못했다면서 트럼프를 대신해 사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상징적 수준인”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첫 명령 위반이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다시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실수하지 마라. 다시 위반하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훨씬 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판결문에 썼다. 그는 더 강한 처벌에 대해 많은 벌금, 법정 모독으로 트럼프를 체포해 “투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썼다.
자신과 관련된 여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 및 증인들을 자주 공격해온 트럼프는 맨해튼 법원 외에도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재판부로부터도 발언금지 명령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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