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원단 무너져 작업자 사망…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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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원단을 쌓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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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단 적재 위험성 인지하고도 대책 세우지 않아"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대형 원단을 쌓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해당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북부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내 창고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50대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해당 창고 내에 1롤당 무게 약 500kg의 페트시트 원단을 약 3m 이상 높이로 쌓게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원단이 기울어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불량하게 적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단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숨진 B씨는 적재된 원단에 올라가 상태를 살피던 중 원단들이 무너져 추락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함께 작업을 하던 C씨도 원단에 깔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사망한 피해자가 3단으로 적재된 원단 윗부분으로 올라가 비뚤어진 원단을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원단 3단 적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해 재발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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