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주 빼돌렸다며 수도원 기숙사 찾아가 문 부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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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과거 보관했던 인삼주를 빼돌렸다며 수도원 기숙사를 찾아가 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예배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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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과거 보관했던 인삼주를 빼돌렸다며 수도원 기숙사를 찾아가 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예배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수도원 기숙사에 찾아가 문에 있는 도어락을 발로 차 부순 뒤 침입하고 원장 방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다.
특히 다음 달인 지난 2월 8일에도 술을 마시고 해당 기숙사를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 소리를 듣고 깬 B(43)씨가 A씨를 부르며 다가오자 도망간 뒤 빈 양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또 기도 중인 성당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신도 약 50명이 저녁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주임신부에 다가가 욕설하며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30분 동안 예배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7일 대전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비슷한 범죄를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저질렀고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징역형 선택을 해야 한다”며 “동종범죄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도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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