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이어 여의도 재건축 삐걱…오세훈표 신통기획 순항할까

전준우 기자 김도엽 기자 2023. 10.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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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 재건축 과정에서 잡음이 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영등포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시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지만, 신탁 방식의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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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간섭, 오히려 독" 우려에도 市 "위법 단호히 대응"
'신탁 재건축' 기대에 못 미쳐…공공지원 대상 포함될 듯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 재건축 과정에서 잡음이 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영등포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000720)이 시공권을 놓고 과열 경쟁 조짐을 보였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법률 검토에 들어간 서울시가 KB부동산신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신속통합기획은 가이드라인일 뿐 정비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KB부동산신탁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고, 정비구역 외에 위치한 단지 내 롯데마트를 포함한 점도 문제가 됐다.

서울시의 제동으로 오는 29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는 일단 무산됐다. 다만 신탁사가 총회를 아예 취소한 것인지, 일정만 연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면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그대로 경합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정비계획 확정 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은 만큼 입찰 공고부터 다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정비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지난 7월 강남구 압구정3구역의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찰 고발과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정조치에도 조합은 설계사 선정을 강행했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다 한 달 뒤인 지난 8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신속통합기획안 재개발 후보지를 찾아 관계자의 현장 보고를 듣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지나친 간섭, 오히려 독" 우려에도 서울시 "위법 단호히 대응"

신통기획은 오 시장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모델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를 효율화·간소화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내 83곳(재개발 62곳, 재건축 21곳)에서 신통기획이 진행 중인데 상징성이 큰 압구정과 여의도에서 잇단 제동이 걸리며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됐는데, 눈감고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오 시장도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신탁 재건축' 기대에 못 미쳐…공공지원 대상 포함될 듯

시 내부에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와 목동 등에서 신탁 방식을 택한 곳이 상당수인데, 기대만큼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실망감도 역력하다.

이에 조합과 마찬가지로 신탁사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10명은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서울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만 공공이 지원해 주면서 관리해 왔다.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전문성이 있는 시행사로 보고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신탁사의 미숙한 운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앞서 시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지만, 신탁 방식의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시행자가 누구든 불문하고 서울시가 만든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특히 업체 선정 과정은 혼탁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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