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술 어딨어" 성당 기숙사 문 부수고 침입한 40대 신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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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술을 빼돌렸다는 생각에 성당 기숙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0대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예배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성당 기숙사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침입한 뒤 지하 보일러실과 손님방, 2층 원장실 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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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술을 빼돌렸다는 생각에 성당 기숙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0대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예배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성당 기숙사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침입한 뒤 지하 보일러실과 손님방, 2층 원장실 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93년부터 이 성당 신도로 등록돼 있던 A씨는 과거 자신이 성당으로 보낸 인삼주 등을 누군가 빼돌렸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소란을 피우다 원장신부 등 관계자들이 잠에서 깨자 도망치면서 빈 술병을 사람을 향해 집어 던지기도 했다.
지난 2월10일에는 성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녁기도를 진행하고 있던 신부에게 자신의 주거침입 등 형사사건 합의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윤 판사는 “같은 피해자에 대해 비슷한 범죄를 단기간 내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범행 후 더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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