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합법화' 시도에 빗장 건 과천시…"갈등+법 고려"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10. 2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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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 용도변경 신청도 '불수리'
"지역 내 갈등, 공익 저해 현저히 우려"
과천시, 소송 이어지면 적극 대응 방침
신천지 "원만한 해결 방안 강구할 것"
신천지가 단체 활동 용도 등으로 사용해 온 시설이 위치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한 상가건물. 박창주 기자


이단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에서 불법 사용해 온 예배당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가 거듭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천시, 올해 신천지 용도변경 잇단 '불허'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신천지가 별양동 내 집회장으로 써 온 상가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을 일관되게 불허해 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신천지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4차례로, 올해만 두 번째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시는 이달 12일 최종적으로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신천지와 반대 민원인 측에 각각 결과를 통보했다.

핵심 취지는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지역사회의 갈등 현실화로 '공익 저해가 현저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한 건축법(1조)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지속적인 대규모 민원 제기를 들었다. 신천지의 거듭된 예배당 합법화 시도에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사회 의지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용도변경 검토 과정에서 시는 2차례에 걸쳐 집단 반대민원을 접수했는데, 1·2차를 합쳐 총 서명인 수가 7700여 명이다. 상반기 반대 서명인 수의 3배가량이다.

지역의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 등을 비롯해 4개시(과천, 군포, 안양, 의왕)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민원 제기에 참여한 단체도 확대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천지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많은 인원이 몰려 집회를 하는 용도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고, 지난 신천지 행태를 보면 안전성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9층의 한 출입문 옆에 '신발들은 예배 중 따로 보관했다가 인증 한 시간 후에 돌려드릴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


시 입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인·허가권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강한 거부감과 집단민원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 신천지로부터 공식 항의가 들어온 건 없다"면서도 "재차 불허된 사안으로 향후 소송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원만한 해결 방안 강구할 것"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용도변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불허되고 있다"며 "나름대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건물의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


그간 신천지가 별양동 집회장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꾸려 해온 것은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지난 3월 접수된 용도변경 신청건은 다수 민원과 지역사회의 공익 저하,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신천지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기존 누락됐던 건축심의도 안전 대책 미흡 등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시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에서 1980년대 지어진 노후 건축물인 데다, 신천지가 낸 신도 9천여 명의 분산계획 등의 대책도 안전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는 3년 전 개정된 '과천시 건축조례'가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변경 시 위원회 심의와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의무화됐다.

앞서 신천지는 반복되는 용도변경 무산에 관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차별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등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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