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십차례 투약한 20대女에 "가족 생각해라"···기회 준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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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799만 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순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서울, 인천, 전북 등지서 이를 지인 등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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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기회를 부여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799만 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순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서울, 인천, 전북 등지서 이를 지인 등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고, 다른 공범들과 수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등을 깊게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사회 내 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에 피고인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아달라”며 “이는 재판부의 간곡한 바람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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