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여간 1조2000억 잘못 걷어
최근 5년 6개월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이 중 710억여원은 아직 돌려주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2000건으로, 금액은 총 1조2721억8000만원이다. 과오납금은 입·퇴사, 휴직, 휴·폐업, 납부예외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것을 말한다. 자격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다.
과오납이 확인되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에게 과오납금 통지서 등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만 최근 5년 6개월간 총 27억8400만원이었다. 과오납금 반환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이 하지만,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반환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1조2000억원 넘게 발생한 과오납 금액 중 710억4800만원(15만2000건)은 아직 당사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가 직접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사례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서 “과오납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 변동 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매월 15일(처리 기한)까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신고 의무자의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민주당 지지자,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서 현행범 체포
- 태국 마사지숍 생중계한 한국인… 제지한 업주 폭행 혐의로 체포
- Higher deposit protection in South Korea: What’s next for banks and savers?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합격자 발표 중지
- “성인방송에 사생활 공개” 아내 협박‧감금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 [속보]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 당근서 옷장 무료나눔했더니 다 박살 내고 사라진 남녀
-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김범수 “성실히 임하겠다”…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
- "허위글 못 참겠는데?"…채림, 중국인 전 남편 루머에 분노
- “이재명 구속” vs “이재명 무죄”...1심 선고 앞두고 좌우로 갈린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