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여섯 번밖에 안 차”… 보복 협박도

부산=강성명 기자 2023. 10. 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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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

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대에 2년씩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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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 기소 방침… 형량 늘듯
피해자, 국감서 “반성 인정말아야”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기절시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장면. 경찰청 제공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

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대에 2년씩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만 안 됐어도 3년 정도 형을 받을 사건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 버릴 걸 그랬다” 등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으니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등 보복을 다짐하는 말도 수차례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성폭행 혐의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교정당국은 최근 재소자들로부터 이 같은 A 씨의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동료 재소자 진술의 진위를 최종 확인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의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재판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B 씨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반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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