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의붓딸 성폭행 계부…휴대전화엔 성착취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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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의 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MBN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 50대 A씨의 전자기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였던 당시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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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A씨가 받고 있는 기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였던 당시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B양의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는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계속 이어졌고, 친구를 통해 A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B양은 지난 6월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한국 경찰은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도 성관계를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의 친모는 충격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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