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영풍제지 하한가로 미수금 4943억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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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으로 번진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에서 5천억 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20일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됐다. 오늘 기준 해당 종목의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 주가도 같은날 오전 하한가를 기록했고,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두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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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으로 번진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에서 5천억 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20일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됐다. 오늘 기준 해당 종목의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수금은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채권액을 뜻한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내고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앞서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주당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17일 4만8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달한다. 그러나 18일 장 초반부터 돌연 하한가로 급락했다.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 주가도 같은날 오전 하한가를 기록했고,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두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제지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4명은 2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유환우 부장판사)은 이날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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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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