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정작 여성은 혜택 못 받아
김혜은 2023. 10. 20. 23:38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정착 출산 주체인 여성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4천6백여 명으로 97%를 차지했고, 여성은 2%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발생해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국감에서는 또, 크레딧 제도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국민이 낸 국민연금 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있어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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