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순찰차’ 신고된 순경에 표창한 경찰...뒤늦게 지급 철회
근무 중 순찰차에서 낮잠을 잔 상사 경찰관과 함께 근무를 섰던 순경이 경찰청장 표창 추천을 받았다가 철회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순경은 지난 8월 지하철역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청한 상급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골목길에 순찰차가 정차돼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차 안을 확인했다. 결국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감찰 끝에 B경감이 낮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경찰이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된 시점이었다. 특별치안 기간에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이에 더해 지구대에 접수된 112 신고를 상부 보고 없이 종결 처리한 B경감은 근무 태만으로 직권경고를 받았고, 동승했던 A순경도 직권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서장 추천을 거쳐 A순경에 대한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서장이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용산서는 A순경이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 관서장 추천을 받아 인사카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결격 사유를 확인한 후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 뱃속에서 ‘이것’ 노출된 아이, 어른 돼서도 뇌 손상 겪는다
- [속보] 전공의협회가 지지한 박형욱, 의협 새 비대위원장 당선
-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결정 유보... 비위 혐의 동의 못해”
- 신곡 낸 이문세 “박수 쳐주는 관객 한 명만 있어도... 은퇴는 없다”
- 길거리에서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집유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이미 전투 참여 중”
- 교육부 대학 예산 2조원, 지자체에 넘긴다
- “교도소 가면 밥은 안 굶지”... 흉기로 편의점 점원 협박한 30대
- 사법정책자문위 “민사 항소심·형사재판 장기화 개선해야”
- “범죄 증거 있다, 연락해라”...대구 지역 구의원들에 협박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