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 교사에 "불이익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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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고발된 교사는 서울에서 1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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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종결 촉구 좋은 생각…상담·소송 지원도 노력"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에 맞춰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 활동을 했던 A교사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경찰당국에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묻는 안 의원의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해당 교사에 대한 상담·소송 지원 의향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A교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겠느냐고 묻자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경찰에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 달라'는 안 의원의 요구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고발된 교사는 서울에서 1명이라고 말했다. 재량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38명의 교장이 고발당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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