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담벼락 내려쳐 잔혹 살해한 2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민정 2023. 10.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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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차례 이상 내쳐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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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차례 이상 내쳐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라며 “식당 주인과 이곳을 찾은 많은 이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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