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하한가 후폭풍 키움證 미수금 5천억 발생
실제 손실규모 커질 가능성
영풍제지의 주가 급락으로 키움증권에 5000억원대 미수금이 생겼다.
20일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키움증권은 "당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면서 "추후 당사의 손실과 관련한 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증거금률이 40%인 위탁매매 미수거래를 하면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키움증권 측은 "16일부터 18일까지 미수거래로 매수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하한가와 거래정지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면서 대규모의 미수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주가가 전일 대비 30%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당국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영풍제지는 전 거래일보다 1만4500원 하락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선 올해 초 발생한 '라덕연 사태' '제2의 하한가 사태' 당시에도 공시를 하지 않은 키움증권이 이례적인 미수금 발생 공시를 한 것은 미수금의 규모가 역대급으로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영풍제지가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가량이며 유통지분 또한 35%인 점을 고려할 때 그간의 영풍제지 위탁매매 미수거래가 거의 키움증권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제지의 경우 거래정지가 풀리면 추가로 하한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 키움증권이 실제로 입게 될 손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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