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피해자 환경미화원은 발목 절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서 있던 B(34)씨가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와 D(51)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취 상태로 차를 몰아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차례에 달한다”며 “다만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의 위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