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경산 업체대표 기소

신주현 2023. 10.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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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60대 노동자가 산재로 숨진 경산의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3월 말 A 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60대 B 씨가 골판지 제조 설비에 윤활유를 넣는 작업을 하다, 회전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사 결과 A 씨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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