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법 또 발의…정쟁화로 결국 폐기 절차
[KBS 부산] [앵커]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이미 6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실상 해사법원 설립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돼 법 통과보단,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사법원 관련 법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해사법원의 본원은 인천에 두고, 부산에 지원을 설치한다"는 것.
또 해사와 국제상사뿐 아니라 '항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건까지 포함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인천공항을 이점으로 살리고, 열띤 유치 경쟁을 벌이는 부산을 '지원'으로 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은 6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여기다 21대 국회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또 발의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율/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 : "항공과 연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고요. 인천을 본원으로 한다는 것은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국가적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 통과 의지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입지를 위한 방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21대 들어와 부산과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세종 지역 여야 의원까지 자기 지역구에 해사법원을 신설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해 지역 갈등까지 커졌습니다.
또 부산이 무엇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 설립법은 차선으로 밀려날 전망입니다.
해사소송에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 이번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실상 해사법원 설립법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박서아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 자녀 ‘학폭’ 의혹…사퇴
- [단독] 이스라엘 고위관계자 “가자 봉쇄는 하마스 책임…헤즈볼라와도 맞설 것”
- 테러 공포에 국경 잠그는 유럽…‘솅겐조약’ 무너지나?
-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5% 돌파에 시장 충격…주담대 금리 어쩌나
- 배우 이선균 마약 의혹…남양 외손녀 황하나도 수사 선상
- 충남 서산 한우농장서 ‘럼피스킨병’ 발생…국내 첫 발병
- [단독] “안 바쁘면 안마 좀”…괴롭힘에도 ‘감봉 3개월’?
-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 ‘가성비’ 공공분양 최고 133대 1…민간시장은 ‘찬바람’
- 개성공단 무단 가동 20여 곳 확인…‘전자·정밀’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