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혹살해’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민지 2023. 10.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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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시장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사안이 엄중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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