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여섯대에 12년 ‘억울’, 그냥 죽여버릴 걸”… 피해자 “숨 막히는 공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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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특히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
이씨는 지난 6월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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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발차기 한 대마다 2년씩 형이 늘어났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는 “숨 막히는 공포 느낀다”고 호소했다.
앞선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씨는 감방 동기에게 “저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특히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
또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말도 했는데, 일부는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씨와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한 남성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그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인데 괜히 가족에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고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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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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