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1심 징역 12년
[KBS 대전] [앵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하다'는 사회적 신뢰가 떨어졌다고 질책했고 유가족은 오열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남성, 그대로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66살 방 모씨가 몰던 차는 20분 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이 다쳤습니다.
방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 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사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에서 액셀을 밟아 배 양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서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떨어졌다"고 질책했습니다.
징역 12년은 '민식이법' 시행 뒤 나온 1심 판결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
지난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226건 중 실형 선고는 단 5%에 그쳤고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고 배승아 양 유가족은 "계속되는 음주운전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달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도 못 미쳤다며 또다시 오열했습니다.
[고 배승아 양 어머니 : "제가 여기 서 있을지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거든요. 피고인이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고 배승아 양 유가족은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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