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월북했던 미군…탈영·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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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월북한 뒤 71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23) 주한미군 이병을 탈영,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미국 군사 재판법에 따라 킹이병에게 탈영, 통료 군인 폭행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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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군이 월북한 뒤 71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23) 주한미군 이병을 탈영,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매체는 킹 이병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혐의도 적용됐다고 전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고, 당일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다.
앞서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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