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 바쁘면 안마 좀”…괴롭힘에도 ‘감봉 3개월’?
[앵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불거졌던 신협에서 또다시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안마를 해 달라거나 흰머리를 뽑게 시키고 부당한 업무 지시도 내렸다는 건데 그럼에도 이 부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직원이 20명가량인 서울 지역의 신협 본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종종 탕비실에 불려갔다고 했습니다.
A 부장의 호출이었는데, 안마를 하거나 흰머리를 뽑으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B 직원/음성변조 : "어떤 직원은 힘이 약해서 안마가 시원치 않다, 근데 누구 씨는 힘이 세서 너무 시원하다."]
[C 직원/음성변조 : "흰머리 뽑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하나씩 뽑아 달라고..."]
업무 실수를 했을 땐 고객 앞에서 모욕적으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D 직원/음성변조 : "실수를 하거나 했을 시에 군대에서도 안 하는 '50km, 100km로 (주먹에) 박아라.'"]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라는 업무 지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친한 고객들의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게 한 겁니다.
[E 직원/음성변조 : "(신분증 사본 뭉치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예금 재예치해서 이자는 어디로 보내라.'... 전표 뒷면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A 부장이 시켜서 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갑질과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자 결국 직원 절반 이상이 뜻을 모아 노동청 등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 걸친 신협중앙회 감사 결과는 감봉 3개월.
직원 괴롭힘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경징계에 그친 겁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 "폭력까지는 없었던 거죠. 가해자가 남직원이었다면 모르는데 또 여직원이고..."]
그리고는 위법한 지시를 따른 직원들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 직원/음성변조 :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은 징계를 받는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A 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 부장/음성변조 : "피해 직원들하고 (제가) 주장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 드릴 말씀은 없어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별도 징계위원회를 꾸리라고 행정지도 했지만, 해당 신협은 이행하지 않았고,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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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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