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권등기’ 1년 새 6배 늘었다

심윤지 기자 2023. 10. 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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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려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지난해보다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월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은 2016건으로, 지난해 7월(288건)보다 603% 많아졌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2022년 7월 1059건에서 올해 7월 6165건으로 482% 늘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가 모두 완료된 것들만 취합된 수치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계약기간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보증금만큼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했다. 부산 42건→281건, 대구 16건→147건, 인천 277건→1234건, 광주 12건→80건, 대전 30건→188건, 울산 5건→49건, 세종 1건→39건, 경기 239건→157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9월 전국 임차권등기 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올해 1~9월에는 3만7684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327%가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야 신청할 수 있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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