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만 법원 2번 간 이재명… 11월도 주 2회꼴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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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병합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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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병합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나란히 두 사건을 병합하자면서도 구체적인 심리 방식을 두고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다만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대해 “사실상 병행심리를 주장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이날 “양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공통된다”며 본격적 증인 신문에 앞선 병합을 요청하자, 사실상 두 사건의 증거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병행 심리를 진행할 경우 공판이 더 잦아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백현동 사건까지 병행 심리할 경우 사실상 3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 돼 주 3회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이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3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병합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에 따라서도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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