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그럼 사직서를 쓰세요"…여전한 불이익 현실

박예린 기자 2023. 10. 20.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 낳으면 지원금 주고 승진도 시켜주는 회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A 씨/육아휴직 거절자 : 육아휴직으로 퇴사를 하면 자기들 쪽에 손해가 많으니까 저한테 그냥 네가 자진 퇴사한 걸로 사직서를 쓴 걸로 해라. 내가 왜 한순간에 실직자가 돼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운 건가.]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 낳으면 지원금 주고 승진도 시켜주는 회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그 실태를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세 사업장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했던 A 씨.

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육아휴직 거절자 : 육아휴직으로 퇴사를 하면 자기들 쪽에 손해가 많으니까 저한테 그냥 네가 자진 퇴사한 걸로 사직서를 쓴 걸로 해라. 내가 왜 한순간에 실직자가 돼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운 건가….]

한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도 컸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여전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있더라도, 눈치 보기, 불이익 주기 등 직장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평균 이상 우수적으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 제도를, 평균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과태료 조항을 과감하게 해야 육아휴직 사용이나 불이익 차별을 해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죠.]

또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시행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박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 셋째면 승진 · 육아휴직 안 쓰면 사유서…기업 출산 대책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91492]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