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킹이 물건을 훔쳐요"···상상도 못 한 '쇼핑몰 절도범'

남윤정 기자 2023. 10.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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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마네킹 행세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는 쇼핑몰 내 상점 진열장 앞에서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움직이지 않고 멈춰 마네킹 행세를 했다"며 "이런 식으로 A씨는 감시카메라를 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쇼핑몰 내 식당에서 식사하며 폐점 시간을 기다린 후 식당 불이 꺼지자 한 상점에 침입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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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바르샤바 경찰
[서울경제]

쇼핑몰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마네킹 행세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핑몰에서 벌어졌다.

바르샤바 경찰은 최근 쇼핑몰 여러 곳에서 절도 행각을 한 남성 A(2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쇼핑몰 내 상점 진열장 앞에서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움직이지 않고 멈춰 마네킹 행세를 했다”며 “이런 식으로 A씨는 감시카메라를 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진열장 앞에 서 있는 동안 다른 직원과 손님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방법으로 폐점 시간까지 기다린 뒤,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보석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제공 = 바르샤바 경찰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다른 두건의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쇼핑몰 내 식당에서 식사하며 폐점 시간을 기다린 후 식당 불이 꺼지자 한 상점에 침입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은 그는 홀로 불이 꺼진 식당으로 돌아가 마저 식사를 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셔터가 반쯤 내려온 상점 안으로 허리를 숙여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쇼핑몰에서도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빼내고 물건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바르샤바 검찰은 현재 A씨가 구금 중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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