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폭행 일삼아 직장 동료 숨졌는데…20대男 감형, 왜?

류원혜 기자 2023. 10. 20. 2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B씨(25)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간 함께 생활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판단했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